근화제약과 수도약품공업의 이사가 내부자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
한 사실이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2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근화제약의 김덕기대표이사(50)는 작년
9월13일 근화제약의 법정관리신청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 24만4백9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표이사는 이 가운데 12만주에 대해서는 매도에 따른 지분변동
사실도 늦게 보고해 지분변동 보고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약품공업의 윤영래이사(41)도 이 회사의 유.무상증자 계획을
입안,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 9만6천2백60주
를 매매해 내부자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