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건설이 하도급대금 1천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동신건설이 경주시 소재 다래장 여관신축공사
를 수주받고 그중 도배공사등을 미광건업에 하청준후 하도급대금 1천9
백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동신건설에 대해 미
지급한 하도급대금과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