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건설에 시정명령...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입력1994.03.28 00:00 수정1994.03.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동신건설이 하도급대금 1천9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동신건설이 경주시 소재 다래장 여관신축공사를 수주받고 그중 도배공사등을 미광건업에 하청준후 하도급대금 1천9백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동신건설에 대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8년간 200만원 훔쳤지만…'서울대 장발장' 풀어준 사연은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침입해 지난 8년간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던 60대 노숙인이 사망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노숙인의 범행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선처하고... 2 "과징금 취소"…증선위 불법공매도 제재 또 뒤집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증선위 제재를 취소한 두번째 사례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 3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평생 참회해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5)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