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체결할때 모집인이 청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는등 부실
모집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가입자가 과거의 질병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사전고지의무 위반)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8일 보험감독원은 고혈압환자인 성모씨(50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가
H생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의
가입의사만을 듣고 보험청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면 설령 가입자가
치료사실을 밝히지 않는등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