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외무장관은 유중려 중국 재정부장관과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에, 유
충덕 중국 문화부장관과 한중문화협정에 각각 정식 서명했다.

이 협정의 체결로 중국에서의 기업활동에 따른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소지
가 제거되어 향후 국내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협정은 앞으로 양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내절차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 부터 30일후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