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순부터 농지를 공장이나 주택용지 등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권한이 농림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되고 시장.군수의 농지
전용권한도 최고 3천평까지 확대된다.
농림수산부는 29일 농지전용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후 4월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권한이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서울시
및 직할시장과 도지사에 3ha미만까지 허용하던 것을 전면위임하고 시장.군
수는 현재 권한이 없는 것을 3천평방m(약1천평)까지 전용허가권을 주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밖은 현재대로 시.도지사에 전면 위임하고 시장.군수의 전용
허가권을 1천5백평방m(약 4백50평)에서 1만평방m(약3천평)까지 확대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