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9일 금년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등 관계법령을 개정,종교단체나 교육기관및
고아원 양로원등 공익자선단체들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택지나 임야에 대한 과세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이들단체가 주차장법상 인정되는 거리인 300m내에 있는 나대지를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기
독교재산관리법안"의 처리방향과 관련,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이들단체들에
단체명의로 경외에서도 사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대해서는
경내에서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