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중에 실시되는 올해 1기 부가세 예정신고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음식점등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키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해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농민등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부담한 부가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조업에만 인정되어오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올해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됨에따라 원재료로 농산물등을 가장 많이 쓰는
음식점이 매입계산서를 허위로 첨부했는지등을 집중 분석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