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으로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수있는 전화자동세무상담제도(TRS)
의 상담내용이 대폭 보완되고 앞으로는 의문사항을 팩시밀리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전화자동세무상담제도를 개선,연말까지 상담항목을 현재의
두배인 6백여개로 늘리고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등도 상담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앞으로 상담자가 원할 경우 팩시밀리로도 상담내용을 받아볼 수있도록
TRS기능을 보완키로했다.

전화자동세무상담이란 일정한 전화번호를 누르면 컴퓨터가 상담내용에
대해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서비스.

24시간 연중무휴로 이루어지며 이용방법은 각 지역 국번<서울(679) 부산
(621) 광주(371) 대구(624) 대전(621)>을 누른후 3200번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된다.

국세청은 지난89년 3월부터 이를 도입,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
5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 인접 30 이내의 전국 46개 시군
지역 거주자는 시내통화요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컴퓨터에 수록된 내용은 3백12개항목이며 국세청은 이용빈도가 높은
재산세 분야를 비롯 수록항목을 연말까지 현재의 배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9년부터 지난해까지 TRS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가 전체의 39.1%를 차지,가장 많았으며 상속.증여세
(17.7%) 원천징수(11.6%) 부가가치세(10.6%) 소득세(8.3%) 기타(6.9%)
법인세(3.3%) 토지초과이득세(2.5%)순이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이용건수의 75.5%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