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골프장/택지개발 등 환경영향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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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천개발이나 골프장 건설, 택지개발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은
사업승인기관외에도 환경처가 직접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처는 30일 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상 8백13개 사업장
가운데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시화공단조성사업
진주골프장사업 등 2백27개 사업장과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45
개 사업장을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각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승인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감시되지 않아 주요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관리를 직
접 맡기로 했는데 대상 사업장은 사업승인기관의 1차 감독이외에 환경
처의 감독도 받게 되는 것이다.
사업승인기관외에도 환경처가 직접 주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처는 30일 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상 8백13개 사업장
가운데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시화공단조성사업
진주골프장사업 등 2백27개 사업장과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45
개 사업장을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각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승인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감시되지 않아 주요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관리를 직
접 맡기로 했는데 대상 사업장은 사업승인기관의 1차 감독이외에 환경
처의 감독도 받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