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국내에서 발행돼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국내보관기관(대체결제
회사)에 맡기고 이를 원주로 해서 해외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통주식예탁
증서(DR)를 오는4월1일부터 발행할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재무부는 유통DR을 발행할수 있는 대상회사를 자기자본2백억원이상등 DR
발행적격 기준을 갖춘 2백50여개사로 제한하고 발행한도도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와 같은 10%(동일종목은 3%)이내로 묶도록 했다. 한도를 초과해서 유통
DR을 발행한 경우엔 예탁기관에 대해 한도초과분을 처분토록 명령을 내리고
일정기간 유통DR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유통DR 발행은 예탁증서 발행기관인 예탁기관이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은후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예탁기관은 유통DR
의 원주별로 투자등록을 하도록 했다.

원주보관기관은 한국증권대체결제로 일원화하되 예탁기관 본국법령과의
상충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권감독원장이 인정하면 다른 기관을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가 유통DR발행을 허용한 것은 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편의를
제공하고 자본시장 개방수단을 다양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국내기업
의 대외이미지를 높여 해외영업활동을 지원한다는 포석도 깔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인만큼 정착될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 우선 발행한도를 현행 외국인투자
한도로 묶은 점이다. 외국인투자한도를 늘리라는 "압력"에 대응해 한도를
당분간 유지하면서도 대체투자수단을 마련해주고 직접투자에 제한이 있는
소액 개인투자가들에게 투자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에서다.

또 발행대상회사를 제한하고 해당회사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현재
자기자본 2백억원이상, 신용평가등급 BBB이상등 적격기준을 갖춘 회사는
6백89개 상장회사중 2백50개에 불과하다. 무분별하게 유통DR을 발행할
경우 부도등에 따라 국내주식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

해당회사의 동의를 얻고 증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유통DR발행을 허용한다
든지 예탁기관은 유통DR원주별로 투자등록을 의무화한 것등도 같은 맥락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