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위반한 한일그룹의 (주)한일합섬
과 (주)국제상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원과 5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합섬은 작년 2월 현재 자산감소 및 자본잠식
으로 순자산의 40%로 돼있는 출자총액한도를 2백33억원, 국제상사는 18억
9천만원을 초과한 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동안 해소하지 못한데 따라 공
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하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