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속등 교통법규위반을 할경우 사람뿐아니라 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서도 벌점이 매겨지며 운행정지까지 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30일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속,신호위반,차선위반,
중앙선침범과 불법주정차등 5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종전에는
운전자에 대해서만 범칙금과 벌점을 매겼으나 차량에 대해서도 운
전자와 똑같은 벌점을 주는등 교통법규위반 벌칙 강화를 위해 도
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위반때마다 벌점을 부과,차
량의 벌점이 30점일 경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운행정지 30일
처분과 함께 번호판을 떼내 경찰이 보관,운행을 하지못하도록 조
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