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30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로채고 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모두 4억5천
만원을 횡령한 한국자동차보험 부산지점 소속 부산영업소 영업소장을 면
직시키고 지점장을 문책했다.

보험감독위원회는 또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타가고 수수료를 지급
한 삼성화재 서부산지점 소속 사하영업소 등 2명의 영업소장을 문책하는
한편 검사결과 재산운용 준칙을 위반한 태양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등을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