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30일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91년 11월 "돈의 노예들:이화여대생들"이란 부제와 함께 자신
들의 사진을 싣는 바람에 과소비의 대명사처럼 누명을 썼다며 K모씨(26.경
영학과졸)등 3명이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
사는 원고들에게각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뉴스위크측이 6쪽에 결쳐 한국의 과소비 실태
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원고들의 동의없이 정면 인물사진을 싣고 "돈의
노예들"이란 제목을 단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