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적용될 표준소득률이 확정됨에 따라
기장사업자에 적용하는 신고기준율 개편작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과세자료가 상당히 노출됐거
나 UR타결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종등은 기준율을 다소 인하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생활수준향상과 소비유형 변화로 호황을 누려 초과소득을 얻은 사업
자나 실소득에 비해 기준이 크게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준율을
다소 인상키로했다.
신고기준율은 장부를 기재하는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장사업
자는 자신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출한 표준소득이 과세표준이
되나 기장사업자는 이 표준소득에 다시 신고기준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 과
세표준이 되며 그 이상으로만 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각종 세무간섭을 받지 않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