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출자총액제한을 위반한 한일합섬과 국제상사등 한일
그룹 2개 계열사에 이를 올연말까지 해소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7억원과 5
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40%이내)을 받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인 한일그룹의 한일합섬과 국제상사는 2월현재 출자한도를 초과해 각각 2백
33억5천7백원과 18억8천6백만원 상당의 다른 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져 이번에 시정조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