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수사과는 30일 예금주의 금융정보를 누설한
경남 함안군 법수농협 직원 이경련씨(24.여.함안군 가야읍 도항
리 도신아파트 102동)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명령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예금주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
으면 예금내역을 알리지 못하는데도 친구의 부탁을 받고 단말기
를이용해 강모씨(48.삼천포시 벌리동)가 삼천포시 남양농협지소
에6천8백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혐의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강씨와 별거중인 처 김모씨(45)가 위자료청구
소송을 위해 이씨의 친구를 꾀어 강씨의 예금내역을 추적한 것으
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