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행운영,조합비 유용,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위반
사례가 일년만에 8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에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
된 건수는 4백63건으로 지난 92년에 비해 88%나 증가,노조에 대한
업무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노조의 파행운영
과 관련,진정,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작년에 노사분규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
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74건으로 일년전에 비해 35%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