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중국 전문가 양성 법조계 관심 환영..양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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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우리 기업들의 중국진출이 활발해지고 특히 중국이 지난해 12월
회사법을 제정,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등 각종 경제관련법률을 정비하고
있음에 발맞추어 법조계에서도 중국어와 중국법을 공부하려는 법률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에서는 검사해외연수를 올해부터 대만에서 중국으로 바꾸어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법률자문을 도와주기위해 현재 미국 일본
에 파견하고 있는 법무협력관을 올해안에 중국에도 설치하기위해 외무부와
교섭중이라고 하며 사법연수원에서는 중국법을 필수선택과목으로 개설,사법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의 북방정책과 중국의 개방정책에 힘입어 대중국투자나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했으며
이 경우 대부분 우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수밖에 없었다. 그이유
는 중국의 경제관련제도나 법률을 잘 아는 전문가가 적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동안의 사정을 고려할때 뒤늦게나마 법조
계에서 중국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양환석<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회사법을 제정,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등 각종 경제관련법률을 정비하고
있음에 발맞추어 법조계에서도 중국어와 중국법을 공부하려는 법률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에서는 검사해외연수를 올해부터 대만에서 중국으로 바꾸어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법률자문을 도와주기위해 현재 미국 일본
에 파견하고 있는 법무협력관을 올해안에 중국에도 설치하기위해 외무부와
교섭중이라고 하며 사법연수원에서는 중국법을 필수선택과목으로 개설,사법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의 북방정책과 중국의 개방정책에 힘입어 대중국투자나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했으며
이 경우 대부분 우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수밖에 없었다. 그이유
는 중국의 경제관련제도나 법률을 잘 아는 전문가가 적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동안의 사정을 고려할때 뒤늦게나마 법조
계에서 중국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양환석<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