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축 폐자재 불법매립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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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김병화검사는 31일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건축폐자재를 야산과 공터 등지에 불법 매립해 부당이득을
취한 김현동씨(30.건축폐자재 운반업.서울 도봉구 월계3동 시영 아
파트 14동 311호)등 2명을 폐기물 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성북구 석관동
27의2에 ''서울화경기업''이라는 건축물폐자재 집하장을 차려놓고 수
집된 건축물 폐자재를 처리비외 운송비가 비싼 김포 수도권 매립
지에 매립하는 대신 인근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역 철도부지와
경기도 포천군 신읍리 야산 등지에 매립하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
에 걸쳐 2천3백여톤의 폐자재를 매립해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되는 건축폐자재를 야산과 공터 등지에 불법 매립해 부당이득을
취한 김현동씨(30.건축폐자재 운반업.서울 도봉구 월계3동 시영 아
파트 14동 311호)등 2명을 폐기물 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성북구 석관동
27의2에 ''서울화경기업''이라는 건축물폐자재 집하장을 차려놓고 수
집된 건축물 폐자재를 처리비외 운송비가 비싼 김포 수도권 매립
지에 매립하는 대신 인근 동대문구 이문동 신이문역 철도부지와
경기도 포천군 신읍리 야산 등지에 매립하는 수법으로 모두 4차례
에 걸쳐 2천3백여톤의 폐자재를 매립해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