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31일 오후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 참여
하고 있는 57개 건설회사 사장을 초청,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우수시공 촉진을 위한 12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규열 도공사장은 부실시공의 원인을 저가투찰,
책임감 결여,적당주의 등에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하거나
조잡하게 시공되는 공사를 모두 재시공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공은 이와 함께 책임시공 풍토의 정착을 위해 품질 부적격
자재를 3회 이상 납품 또는 사용하는 업체는 1년간 납품업자 승인
을 취소하고 시공자 입찰자격 사전심사때 감점조치를 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