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금융기관에서만 수납이 가능한
지방세를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1일부터 전국 3천여 농협점포에서 지
역에 관계없이 받기로 했다.

농협은 전국을 연결하는 자체 온라인망을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단위
농협 점포를 포함한 전국 모든 농협점포에서 취득세를 비롯 등록세,재
산세 등 21가지의 지방세와 과태료,상하수도료 등 28가지의 세외 수입
금을 취급하게 되었다.

현재 지방세는 서울,부산의 OCR(광학문자판독장치)고지서를 제외하고
는 시,도,군,구별로 고지서를 발급한 관내 금융기관에서만 납부할 수
있으며 관외거주자는 우체국을 이용하거나 해당 지역을 찾아가서 직접
납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