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목욕탕, 사우나,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의무휴일제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31일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현재 공중 위생접객업소에 적용되고
있는 월 2~4회의 의무휴일제를 해제, 각 업소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4월
중으로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들 업소에 대한 휴일제는 지난 92년 10월부터 에너지 절약 및 과소비억
제 차원에서 실시돼 대중목욕탕의 경우 주 1회, 이.미용실과 사우나탕, 터
키탕등은 월 2회이상 의무적으로 쉬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