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와 재포장하는 물품에 대해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크기로 포장토록 관계법규를 개정할 것을 농수산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 건의 내용은 수입후 포장을 뜯고 판매하는 전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바로 구입가능하게 500g,1kg,3kg단위로 소포장한 뒤 *원산지를 포장지에
표시해주며 *중간상,소매상의 재포장금지조항을 신설하자는 것 등이다.

시의 이같은 건의는 상당수의 수입업자들이 외국산 농수산물을 들여온 뒤
낱개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국내산과 섞어서 포장
하고 있어 ''국적없는'' 농수산물이 판매되고 있는데다 품질관리 및 단속이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