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법 예고한 광천음료수(생수)의 수질기준(안)중 상당 항목이
수돗물 수질기준을 그대로 적용,소비자들은 수돗물이나 다름없는 물을
비싸게 사먹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1일 발표한 "보사부의 광천음료수 시판 및 음용
수관리대책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정부의 생수 수질기준(안)중 암모
니아성 질소,질산성 질소 등 13개 항목에 대한 품질.규격 기준을 보다
강화,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설기준상 생수는 반경 2백m이내에 생활하수 공장폐수 분뇨 등 오염
원이 없는 곳의 지하암반층 아래에서 원수를 취수해야 하므로 일반 음
용수보다 수질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원의
검토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