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아파트의 기둥과 내력벽이 부실시공 됐을 경우 시공
업체가 10년동안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등 공둥주택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연 2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아파트상가등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
할때 신고만으로 가능토록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공사의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의 구조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을 기둥과 내력벽은 10년,보.바닥.지
붕은 5년으로 하고 기타 구조부는 현재와 같이 1~3년으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