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일 ''시장,도지사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명의
로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에게 기념품 성격의 금품을 지급,배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검
찰의 불법선거 단속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행위 한계에 대
한 기준''을 마련, 전국 지검 및 지청에 시달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시계를 나누어준
최기선 인천시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의 경고가 내려진 만큼 사법
처리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