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일반목욕탕 이.미용실 사우나탕등 공중 위행접객업소
에 대해 시행중인 정기휴일의무제를 4월중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1회 정기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일반목욕탕관 휴뮤일이
월2회 이상인 이.미용실및 사우나탕 복합목욕탕 터키탕등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휴무일은 결정할 수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