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1일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을 "불공정무역관행"
대상에 처음 포함시킴에 따라 수입자동차 관련 제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점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미국이 정한 시한인 9월말까지 입장을 정해야 한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불공정무역관행에 포함됐다고 해서 바로 슈
퍼 301조 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제화시대에 맞지않는 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점검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공자원부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내국세제도,관세,판매
매장 제한,TV광고 기회보장 문제 등에서 손질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