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일 경찰 전산자료 누출비리와 관련,컴퓨터 온라
인실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고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의
전산자료누출 방지대책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시달했다.
경찰은 이 지시에서 각 서에 설치된 컴퓨터 온라인실을 특별
제한구역으로 지정,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파출
소.검문소 등에서는 부서 책임자가 전산조회 사항을 일일 결산하
도록 했다.
경찰은 특히 각 경찰서별로 온라인실 전담 경찰관을 지정, 전
산조회가 10건 이상될 경우 상급자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사계장
은 매일 1회 이상, 수사과장은 주 2회이상 전산자료 조회사항
을 감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