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혐의 전삼보신용금고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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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는 1일 장영자씨 어음부도 사건과 관련,
장씨에게 대출한도를 넘게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월
이 구형된 전 삼보신용금고 대표 정태광피고인(52)에게 상호신용금고
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장씨측의 부탁을 받고 유평상사 직원등 6명
의 명의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10배이상 초과한 77억5천만원을 빼내어
장씨에게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구속기소되었다.
장씨에게 대출한도를 넘게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월
이 구형된 전 삼보신용금고 대표 정태광피고인(52)에게 상호신용금고
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장씨측의 부탁을 받고 유평상사 직원등 6명
의 명의로 동일인 여신한도를 10배이상 초과한 77억5천만원을 빼내어
장씨에게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구속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