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양에 대한 농약및 중금속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개발제한및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등 토양오염을 엄격히 규제할 "토양환경
보전법"을 제정, 내년중 시행키로 했다.

또 이법을 근거로 10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토양보전계획을 수립.실시
하는 의무규정을 두어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는 1일 토양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어 토양오염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키위해 올해안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 토양
보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환경처가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에 의뢰, 시안을 마련중인 토양환경
보전법은 전국토를 주거지역 공업지역 농경지역 광산지역등으로 분류한
다음 지역특성에 맞는 기준치를 설정, 이를 초과할경우 개발행위를 제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게된다.

환경처관계자는 "현행법상 토양오염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수질보전법에
구리와 비소가 각각 1백25.15ppm이상 포함돼있는 농경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할수 없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말하고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토양환경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특히 토양에 대한 농약및 중금속잔류
허용기준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 심한 일부 지역등은 "토양오염 대책지역"
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토양오염대책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토양및 지하수오염사례가 급증
하고 있는 폐광및 금속광산지역을 비롯 폐기물매립지 공단지역등이다.

이법은 특히 사전예방을 위한 근거조항은 물론 오염원인자의 사후복구를
의무화하는 강제조항도 규정하게 된다.

환경처관계자는 "토양오염은 특성상 오염원인자를 색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규명할수 있는 세부조항과 사후복구의무화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마련하는데 큰비중을 두고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골프장등지에서 농약을 과다하게 뿌려 주변토양을 오염 시키거나
공장에서 토양오염기준을 어겼을 경우 행정제제와 별도로 사용중지 또는
개발중단과 원상회복등의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처는 이법을 근거로 10년을 단위로한 토양보전계획을 수립, 장기적
으로 토양오염방지정책을 펼 계획이다.

또 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상시측정망을 설치, 오염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백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