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내달부터 공단지정절차 간소화..서식 크게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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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공업단지지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이 현행 1백73종에서
1백11종으로 줄어들고 이에따라 공업단지지정 처리기간도 현행 4~5년에서
2년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또한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승인 관련 서류도
68종에서 27종으로 축소돼 최고 2년까지 소요되던 사업승인기간이 1개월로
짧아진다.
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단지지정및 개발 주택공급 규제완화시책
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 공업단지지정에서부터 실제 사업승인까지
모두 5단계를 거쳐야 하던 것을 앞으로 3단계로 대폭 축소해 평균 4~5년
소요되던 공단지정처리기간을 2년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이제까지의 5단계란 공단지정및 개발기본계획수립, 사업시행자지정, 실시
게획승인, 사업시행등이었으나 이번 규제완화안에서는 개발기본게획및 사업
시행자지정절차를 공단을 지정할때 아예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공업단지를 지정하기에 앞서 국토이용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국토
이용계획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
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단지정시 일시에 처리토록 함으로써 기간을 크게
단축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을 미리 바꿀 필요없이 공단지정을 받으면
곧바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이와함께 현행 공단지정및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던 1백73종의 구비서류도 법률에 의거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백11종만 남기고 62종은 폐지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서류는 산업
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 3개와 기타 21개 법률의 39개
인허가사항 59개다.
건설부는 또한 그동안 주택건설과 관련해 입지, 건축등 사전심의는 물론
서업계획승인과정에서 요구되면 68종의 서류가운데 41종을 폐지시키고
앞으로는 27종만 제출토록 했다.
<이동우기자>
1백11종으로 줄어들고 이에따라 공업단지지정 처리기간도 현행 4~5년에서
2년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또한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승인 관련 서류도
68종에서 27종으로 축소돼 최고 2년까지 소요되던 사업승인기간이 1개월로
짧아진다.
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단지지정및 개발 주택공급 규제완화시책
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 공업단지지정에서부터 실제 사업승인까지
모두 5단계를 거쳐야 하던 것을 앞으로 3단계로 대폭 축소해 평균 4~5년
소요되던 공단지정처리기간을 2년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이제까지의 5단계란 공단지정및 개발기본계획수립, 사업시행자지정, 실시
게획승인, 사업시행등이었으나 이번 규제완화안에서는 개발기본게획및 사업
시행자지정절차를 공단을 지정할때 아예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공업단지를 지정하기에 앞서 국토이용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국토
이용계획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
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단지정시 일시에 처리토록 함으로써 기간을 크게
단축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을 미리 바꿀 필요없이 공단지정을 받으면
곧바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이와함께 현행 공단지정및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는데
요구되던 1백73종의 구비서류도 법률에 의거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백11종만 남기고 62종은 폐지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서류는 산업
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 3개와 기타 21개 법률의 39개
인허가사항 59개다.
건설부는 또한 그동안 주택건설과 관련해 입지, 건축등 사전심의는 물론
서업계획승인과정에서 요구되면 68종의 서류가운데 41종을 폐지시키고
앞으로는 27종만 제출토록 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