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은 앞으로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위해 내부에 유보하는
보험료 적립금보다 총자산이 1백억원이상 많아야 계약자배당을 자율결정할
수 있게 됐다.

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생보사 담보력확보기준을 확정,33개 생보사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누적적자가 많은 신설생보사들은 올해이후 대규모 증자를 통해
총자산을 키우지 않는한 게약자배당에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재무부는 올해 사차배당률(보험료를 구성하는 예정사망률에서 실제사
망률의 차이를 사후정산하는 것)을 지난해 77~88%범위내에서 70~80%로 하
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