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4.02 00:00
수정1994.04.02 00:00
인천시는 무허가 건축물에도 수돗물을 공급키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건축법이 개정돼 그동안 금지됐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
돗물공급이 가능해 이날부터 관내 무허 건물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실시키
로 했다.
이에따라 중구 65가구, 동구 3백17가구, 남구 3백96가구, 남동구 7백50가구
서구 1백85가구, 북구 2백40가구 등 모두 1천9백53가구분의 무허 건물에 상
수도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