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경찰서 사무실에 유치 영장없으면 불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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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 없이 연행해온 피의자를 유치장이 아닌 경찰서내 사무실에서
유치하는 것도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일 이아무개(50.서울 마포구 서교
동)씨가 "본인을 영장없이 연행해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
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사건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
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장애뿐
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무형적인 장애에 의한 경우도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씨를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치하는 것도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일 이아무개(50.서울 마포구 서교
동)씨가 "본인을 영장없이 연행해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
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사건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
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물리적이고 유형적인 장애뿐
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무형적인 장애에 의한 경우도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씨를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