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부동산을 살 사람은 대출금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고 대출금이 일부 상환되면 그에 따라 근저당 설정액을 낮출
수 있게 되는 등 은행의 여신관련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14개 시중.10개 지방. 9개 국책은행등 전국의 33개
은행은 최근 소비자의식 향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민원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중순 구성한 여신약관 개정작업반의 활동을 이달 4일로 마무
리짓고 늦어도 다음주중에는 은행장들의 서면 결의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
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들은 모호한 문구 등으로 분쟁이 잦은 채무인수약정서를 개정, 매매
등으로 담보용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돼도 매매 당사자가 은행에 나와 약
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기존 대출금이 그대로 승계되도록 채권 양수도
인정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