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총이 "94년도 중앙노사임금 및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중 고용보험제 적용 대상 사업장을 30인이상으로 정하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협은 고용보험제 30인이상 적용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다는 입장의 성명
을 31일 발표한데 이어 1일과 2일에는 이 성명 전문을 5개 경제지에 일제히
게재하고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기협측은 고용보험제가 실시되면 30인기준 사업체의 부담은 직접비용 연간
3백만원정도 외에도 관리비용까지 들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기때문에 규모
가 작은 업체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능력, 관리상의 문제등을 감안해 규모가 큰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