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일 이.미용료, 음식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을 부당 인상해
행정제재를 받은 6천5백46개 업소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가격을 환원토록 조치할 것을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주 1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행정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수준으로 가격을 환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가격
을 환원했다 재차 올린 업소를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격을 환원하도록 반복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가격을 내리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는 그 명단을 일괄 정리, 국세청에 통보해 특별 관리토록 할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