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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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2일 국제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규제한도를 80WCPNL(항공기소음
측정단위)로 정한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김포 김해 제주등 3개 국제공항주변지역에 항공기소음한도를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할경우 환경처장관이 공항에 야간시간대비행기 이.
착륙금지 방음시설설치등을 요청할수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항공기소음함도 신설규정은 또 주변주민들에대한 보상기준으로도 활용
된다.
환경처는 이와관련,지난해 3개 국제공항주변 23개지점의 항공기소음도를
측정한결과 서울 양천구 신월3동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등 9개지점이 이번에
신설된 소음한도를 넘은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보상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측정단위)로 정한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김포 김해 제주등 3개 국제공항주변지역에 항공기소음한도를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할경우 환경처장관이 공항에 야간시간대비행기 이.
착륙금지 방음시설설치등을 요청할수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항공기소음함도 신설규정은 또 주변주민들에대한 보상기준으로도 활용
된다.
환경처는 이와관련,지난해 3개 국제공항주변 23개지점의 항공기소음도를
측정한결과 서울 양천구 신월3동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등 9개지점이 이번에
신설된 소음한도를 넘은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보상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