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사각백밀러등 보조장치
와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는 경우 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허용키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범위 확대방안''을 의결,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개정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 55데시벨(db)이하의 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청
각장애인에 대해서는 1종면허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3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시험에 허용하고 있으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 2종
면허시험 응시를 허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