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보안심사 재검토 요구...민자, ""시대흐름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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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3일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의 모든 보도및 홍보자료등에 대한 보
안성 심사를 부활한 것은 개방화 국제화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보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방부측에 요구했다.
민자당은 특히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부대에서 배포하는 모든 대외 홍
보자료등을 기무사 파견요원에게 사전에 제출, 심사받도록한 조치는 국민들
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말까지 2개월동안 기무사 보안심사를 실시한 후 각 군
의 의견을 수렴, 보안심사권 부활에 따른 부작용 방지 조항을 <보안규정>에
신설할 방침이던 국방부는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문제가 많을 경우 이를 전
면 백지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 심사를 부활한 것은 개방화 국제화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보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방부측에 요구했다.
민자당은 특히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부대에서 배포하는 모든 대외 홍
보자료등을 기무사 파견요원에게 사전에 제출, 심사받도록한 조치는 국민들
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말까지 2개월동안 기무사 보안심사를 실시한 후 각 군
의 의견을 수렴, 보안심사권 부활에 따른 부작용 방지 조항을 <보안규정>에
신설할 방침이던 국방부는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문제가 많을 경우 이를 전
면 백지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