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사에 취직한 한국승무원이 항공사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UA)사의 전통역승무원 김은희씨(서울 용산구 보
광동)는 3일 "UA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와 함께 지난 3월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1백4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
하라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