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정지역의 대형공장 굴뚝에만 적용되고 있는 매연자동측정장치 부착
의무화규정이 9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처는 3일 울산 온산 여천등 3개지역의 1종및 2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업
체에 한해 의무적으로 굴뚝에 설치토록한 매연자동측정장치를 95년부터 전국
의 관련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상공자원부등 관련부처와 곧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1종 4백44개, 2종 9백91개등 전국의 1천4백35개 사업장이 공장굴
뚝에 매연자동측정장치를 새로 설치하게된다.

공장굴뚝에 부착되는 매연자동측정창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먼지등 6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공해
배출상황을 감시하는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