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혐의 부안수협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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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이등원 검사는 2일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전북 부안수협 조합장 김동술씨
(61.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121)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0일 실시된 부안수협조합장
선거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자신의 선거운동원 김종규씨
(64.부안군 변산면 걱포리 311) 등 2명을 통해 조합원 5-6명에게
3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살포한 혐의다.
올해 조합장 선거에서 연임됐던 김씨는 지난달 초 검찰의 수사
가 진행되자 행방을 감춰 지난달 9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었
는데 이날 검찰 수사진에 의해 검거됐다.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전북 부안수협 조합장 김동술씨
(61.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121)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0일 실시된 부안수협조합장
선거에서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자신의 선거운동원 김종규씨
(64.부안군 변산면 걱포리 311) 등 2명을 통해 조합원 5-6명에게
3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살포한 혐의다.
올해 조합장 선거에서 연임됐던 김씨는 지난달 초 검찰의 수사
가 진행되자 행방을 감춰 지난달 9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었
는데 이날 검찰 수사진에 의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