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외국환관련 업무를 제한없이 할수
있게돼 은행의 전문인력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무부가 은행점포별로 외국환업무에 차등을 둔 갑류
및 을류제도를 6월부터 규제완화차원에서 없애 은행의 자율에 맡김에 따라
외화환전 신용장 개설 등 단순업무만을 하던 을류점포들도 갑류점포처럼
환거래계약 대외지급보증및 용역관련자본거래등도 자유롭게 취급할수 있게
된다.

작년말 은행점포 2천5백94개(종금사포함)중 을류 점포는 77%인 2천9개에
달한다.

이들 점포에는 그동안 복잡한 외환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갑류점포에 비해
외국환전문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은관계자는 모든 점포가 자유롭게 외국환업무를 취급할수 있게돼
기업들이가까운 점포에서 업무를 모두 처리할수 있게되고 은행간 경쟁도
치열해지지만전문인력이 많지 않아 외국환업무를 제대로 처리할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은행별로 전문인력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이관계자는 지적했다.

지난 1일 드러난 국민은행 도곡동지점의 1백20만달러 외환사고도 신용장과
선하증권의 하자등을 철저히 적발해내는등 외국환업무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충분했더라면 막을수 있었다는 점에서 갑류및 을류제도의 철폐로
인한 전문인력양성은 더욱 요청되고 있다.

재무부도 갑류및 을류제도철폐에 따른 사전준비차원에서 각 은행들에 대해
자체교육방안 및 제도철폐 이후 점포운용방향등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이에따라 시중은행의 외환관련 담당부장들은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