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검사는 7일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한국자동차 보험 전무 이창식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국회에
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에 추징금 8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국자보 사장 김택기, 상무 박장광피고인에게도 같은 죄
를 적용,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서 검찰은 "이전무의 메모와 민주당 김말용의원등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피
고인들이 국회 노동위 의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다 실패한 점이 인정된다"
면서 "특히 이전무는 이같은 국회 로비를 계획하고 주도한 점이 인정돼 중형
을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