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은행장 정지태)은 8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거래실적
자료가 없어도 어음할인대출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할인어음제도
를 대폭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

상업은행은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받을어음 수취실적의 50%이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백% 이내까지 어음을 할인해 주고 있으나 영세 기업
은 이같은 거래실적이 없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애로를 타개해 주기로
하고 상거래상의 어음으로 확인만 되면 무조건 어음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채시장이나 동업자들에게 월 3% 안팎의 고리를 물면서
어음을 할인해야 했던 영세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