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기술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되어 그 지배 통제하에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일명
하청이라고도 한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상품 주문을 내고 중소기업은 주문을
받아 생산품을 대기업에 납품한다.

하도급을 이용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저렴한
생산비를 활용할수 있는데다 자본설비의 고정화를 피할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도고 때로는 대기업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서 오는 영업상의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영향하에 있다보면
대금결제지연 부당한 반품행위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같은 부당하도급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품의 성격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도 많아 "하도급업자=중소기업"이라는 등식에도 예외가 생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등 기술용역 제공을 위탁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게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