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6일 밝힌 "기업과세선진화방안"은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국제화에 대응,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상의 걸림돌을 없앤다는 포석도 깔고
있다.

기업과세선진화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감가상각제도개편

=기업의 자기금융기능을 확충하고 투하자본을 적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의 손비인정한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취득가액의 10%로 돼있는 잔존가액을 5%수준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술개발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것을
감안,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재 평균10년정도인 내용연수를 5-7년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잔존가액이 줄어들고 내용연수가 단축될수록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져 그만큼 기업은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자금조달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감가상각비는 기업의 주요자금조달원 중 하나이다. 지난해 제조업체가
필요자금의 27.5%(중소기업은 30.8%)를 감가상각비로 충당한 사실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재무부는 감가상각제도를 이같이 개편할 경우 감가상각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30%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과유보소득세제개선

=현재 자본금이 50억원(자기자본은 1백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50%(또는 자본금의 10%중 큰금액)를 초과해 이익을 사내에
유보할 경우 초과분의 15%를 초과유보소득세로 내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초과유보소득세는 배당을 촉진, 기업이익을 재투자재원
으로 충당하는 것을 저해하고 외국인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따라 현행 배당가능이익의 50%로 돼있는 공제한도를 60%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재투자용으로 유보하는 이익금 등은 초과유보소득세를 면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개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투자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일정한도내에서
우리나라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기업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해당기업의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초과분을 다음회계년도에 공제받을 수 없게 돼있다.

재무부는 이를 개선, 한도초과분을 다음연도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